신청절차
참여대상
사업유형 |
내용 |
공익활동 |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60~64세 차상위계층인 자 |
사회서비스형 |
65세 이상인 자(일부 사업단 60세 이상 참여 가능) |
시장형 |
60세 이상인 자 |
취업알선형 |
60세 이상인 자 |
필수서류
- 참여자 신청서 1부(기관에 비치)
- 주민등록등본 1부(뒷자리 포함/3개월 이내 발급)
- 복지카드(해당자)
- 국가자격증(해당자)
신청제외 대상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취업알선형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(취업알선형 제외)
-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(취업알선형 제외)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문의 02-979-0034 / 02-974-0036